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1. 와 관련됩니다. 2. 소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대해 귀 구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질의1) 질의2) 질의3) ○ 회신내용 답변1) 답변2) 답변3) 을 알려드리니 개별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 민원사항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귀 구에서 공공지원 대상여부, 관계법령 및 사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4/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5 8)
16621446
20210924161919
본청
재생협력과-6331
D000003351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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