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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량 격증 수전 조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요금과-31336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진수각 이성식 김용운 11/23 황일람 협 조 수도사용량 격증 수전 조사 결과 보고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사용량 격증 수전 조사 결과 보고 상·하수도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 결과 및 검토 의견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및 시행규칙 23조, 24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계획(본부 고객지원과-1446) Ⅰ 민원 사항 민원인 : 고객번호 : 주소 : 중 업종 : 일반용(20mm) 민원내용 : ‘18년10월납기 상·하수도요금 과다부과 조정 요청 ‘18. 10. 8. 정례검침시 지침이 1182㎥(사용량 528㎥)으로 특별히 과다 사용한 사항이 없는데도 이전4개월 평균사용량(12㎥)보다 44배 증가하고,전년동기 사용량(21㎥)보다 25배이상 증가하여 수용하기 어려운바 재조정 요구 ※ 수도요금 부과표 납기별 (연/월) 지침 사용량 사용기간 청구금액 회전 상태 누수 여부 비고 18/10 1182 528 8.8.~10. 7. 1,332,870 정상 없음 - 2018..10.30 계량기교체 · 사유 : 민원검정 · 검정결과 : 정상 18/08 654 12 6. 8~8. 7. 23,160 정상 없음 18/06 642 11 4. 8.~6. 7. 21,730 정상 없음 18/04 631 8 2. 8.~4. 7. 17,440 정상 없음 18/02 623 9 12. 8.~2. 7. 18,670 정상 없음 17/12 614 11 10. 8.~12. 7. 21,290 정상 없음 17/10 603 21 8. 8. ~10. 7. 35,190 정상 없음 (단위 : ㎥, 원) ※ 2018. 10. 사용량이 납기월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에 비해 44배,전년동기에 비해 25배 격증 Ⅱ 현장조사 결과 수전현황 및 급수실태 주 소 성 명 고객번호 급수사용인원 업 종 구경 사 유 2명 일반용(20) 20mm 사용량 25~44배 격증 수전현황 수용가 급수실태 : 본 건물 4층이며 실질적으로 약국에서만 사용 ▶ 지상1층 : 왕란약국 싱크대, 화장실, 미거주 통신사 대리점 수도시설 없고 미거주 ▶ 지상2층 : 창고로 사용중, 화장실, 미거주 ▶ 지상3층 : 창고로 사용중, 화장실, 미거주 ▶ 지상4층 : 창고로 사용중, 화장실 없음, 미거주 건물 전면 건물앞면 약국벽체 수도계량기 1층 약국내 씽크대 2층 화장실 내부 3층 화장실 그간 민원처리 내역[격증납기 : 18. 10.납기(08. 08.~10. 07.)] ‘18.10.16. : 민원인 입회 시 수도계량기 누수 여부 확인 결과 이상 없음 ‘18.10.22. : 민원인 입회하에 계량기 이상 유무 확인 및 수전 위치 및 사용처 확인 ‘18.10.31. : 수도계량기 검정을 위하여 교체 ‘18.11.13. : 품질시험연구소 검정시험 ‘18.11.13. : 품질시험연구소 검정시험 결과 정상 통보 세부 현장조사 내용 <누수여부> 2018. 10. 8. 정례 검침시 지침이 1,182㎥로 사용량(528㎥)이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12㎥)보다 44배 증가하고,전년동기 사용량(21㎥)보다 25배이상 증가하여 옥내누수 여부를 찾았으나 누수사실 미 발견 <수도계량기 정상여부> 2018. 10. 31. 계량기 교체후 민원인의 원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하였 으나, 검정결과 정상으로 판정 <기타 가구원수 변동 여부 등> 올해 건물 구조 및 가족 구성원 수 등의 변동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으나 변동사항 없었으며 계량기 사용량 및 출수량을 분석한바, 방류 등 기타 다량 사용 및 조례위반 등 특이사항 발견할 수 없었음 Ⅲ 검토의견 현장 조사결과 누수 확인되지 않았고 우리시 시험기관인 품질시험소의 수도계량기 검정시험 결과 정상으로 판명된 된 계량기 지침에 의한 사용 요금을 부과하였으나 수돗물을 과다 사용하지 않았고, 누수 사실 없음에도 2018. 10. 납기 사용량이 평소 사용량에 비해 격증하였다는 민원인 의견과 상호 대립됨 따라서 수용가의 귀책사유로 사용량이 격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수용가가 상?하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의도 역시 입증하기가 어려운 바, 서울시수도조례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요금조정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 1. 수도계량기검점시험 결과(민원처리 정보) 1부. 2. 개인내역서 1부. 3. 서울시수도조례 제27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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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량 격증 수전 조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336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수각 (02-3146-2091) 관리번호 D000003497443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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