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1. 정보공개청구(2018.11.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질의내용 : 부서간 문서공유 유무, 공유여부 결정기준 나. 결정유형 : 진정·질의 다. 답변내용 - 우리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 업무관리시스템은「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의거 문서관리카드 등의 열람범위와 권한을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기관내 기록물의 접근권한은 열람제한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록물 건 단위로 책정하고 있으며(2017 소통하는 열린시정을 위한 기록관리 안내서), 개별 사안의 기록물 내용에 따라 달리 설정하되, 별도로 수립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붙 임 : 정보 공개 청구외 통지서(안) 1부. 끝.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11/22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3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 전화 02-2133-5680 /전송 02-2133-0769 / joosj82@seoul.go.kr / 부분공개(6)
16592771
20210924163922
본청
정보공개정책과-23809
D000003496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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