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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방지 지침」세부 이행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194 결재일자 2018.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진주 이서진 박경환 11/22 강병호 협 조 감사담당관 강선섭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방지 지침」 세부 이행 계획 2018.11.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방지 지침」세부 이행계획 정부의「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 에 따라 시 본청·사업소의 정규직 전환(예정)자 조사 등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17.7월 고용노동부「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송부 ?? ’18.6월 고용노동부「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송부 ?? ’18.10월 정규직 전환시, 친인척 등 불공정 채용 의혹이 제기 ?? ’18.11월 고용노동부「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시달 정책 추진이 가시화된 ‘17.5.12일 이후 기관이 채용한 기간제나 업체가 채용한 노동자 등 전환대상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검증절차 적용 필요 1 ※ 문재인 대통령, 인천국제공항공사 방문시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 방침 공식 발표 2. 2017.7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규직 전환자 규모(업무 기준) ?? ○ ○ ○ - ?? ○ 3. 조사계획 ?? 개요 ○ 2017.5.12 이후 전환채용자에 대한 채용비리 여부 중점 점검 ?? 조사대상 ○ 고용노동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월)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된 자(또는 예정자) ① ② ○ ?? 점검 프로세스 < 단계별 점검프로세스 > 1단계 ? 2단계 ? 3단계 ①채용일 확인 (전환대상자 전원) ②채용시점, 채용경로, 비리개연성 등 사전조사 (‘17.5.12 이후 전환대상자) 심층조사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의뢰 <1단계 점검> : ~11.30일 ○ ‘17.5.12 이후 채용여부 확인 - 소관부서는 전환채용자 전원(기간제 제외)으로부터 종전 회사의 경력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채용일 확인 → ‘17.5.12 이후에 기관(기간제노동자) 또는 파견?용역업체(파견·용역노동자)의 채용여부 확인 근로계약서와 함께 고용보험취득신고서로 확인 - 소관부서는 ’17.5.12이후 채용자 명단을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제출 <2단계 점검> : ~12.14일 ○ ‘17.5.12 이후 전환채용자의 채용경로 등 사전조사 ‘17.5.12 이후 전환채용자의 채용시점, 채용경로 및 채용방식, 채용시점 직위·직책, 4촌 이내 친인척 존재 여부 등을 확인 및 조사 - 소관부서는 추가면접을 통해 채용경로 등 확인(붙임2 체크리스트) 면접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전환채용자로부터 친인척 정보제공동의서(붙임3) 취합 개인정보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호법’에서 정하는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정보동의서 필요 ※ (친인척범위) 4촌 이내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 구 분 0촌 1촌 2촌 3촌 4촌 본인 친가 부 부 부모 자녀 ㅇ조부모 ㅇ형제 및 그 배우자 ㅇ백부, 숙부, 고모 및 그 배우자 ㅇ형제의 자녀(조카) ㅇ백?숙부, 고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 ㅇ외조부모 ㅇ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그 배우자 ㅇ외백?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배우자 친가 부모 ㅇ조부모 ㅇ형제 및 그 배우자 ㅇ백부, 숙부 및 그 배우자 ㅇ형제의 자녀 ㅇ백?숙부의 자녀 및 그 배우자 외가 ㅇ외조부모 ㅇ외백부, 외숙부, 이모 및 배우자 ㅇ외백·숙부, 이모의 자녀 및 그 배우자 - 전환채용자로부터 공정채용확인서(붙임4) 취합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함을 확인 <3단계 점검> : 12월 중순~ ○ 노동정책담당관은 1, 2단계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감사위원회에 이첩 ○ 채용과정 및 채용 비리 유무 등을 추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 4. 향후계획 ?? 사용부서에 채용비리 방지지침 세부 이행계획 통보 : 11.21일 ??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사용부서 담당자 교육 시행 : 11.26일 5. 참고사항 ?? 향후 정규직 전환시, 전환심의기구에서 자체 채용공정성 방안 마련 예정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일(’17.7.20)이후 채용된 자는 원칙적으로 전환대상자가 아니므로, 더 엄격한 전환?채용방식(예: 공개경쟁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 채용단계 이전에, 협력·용역업체와 사전협의 없이 전환대상 근로자와 개별 접촉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업체와 사전협의 및 동의서 징구 후 근로자와 개별접촉 필요 붙 임 1. 채용비리 방지지침관련 고용노동부 질의·답변 2. 추가면접시 체크리스트 3. 친인척 정보제공동의서 4. 공정채용확인서 5. 조사대상사업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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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채용비리 방지지침관련 고용노동부 질의답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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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추가면접시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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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친인척 정보제공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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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공정채용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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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조사대상사업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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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방지 지침」세부 이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194 생산일자 2018-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주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34968871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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