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동주택 기술자문 요청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 기술자문 요청건]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경기도에 문의하신 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따라서, 귀 주상복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적용됩니다. 이법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물의 관리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합의로 만든 규약과 규약에 없는 사안들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정하여 관리하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관리단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민원요청내용(경기도에 귀 공동주택의 지하 5층에 물이 고이고 빠지지않기에 기술자문 요청 건)에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으며,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건물은 주상복합 건물로 귀 민원이 사실이라면 관리인 또는 관리사무소에 알리시어 하루빨리 수선공사하여 해결하셔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승강기가 있는 150세대이상 아파트, 승강기가 없는 300세대이상 단지, 주상복합건물에서 공동주택 150세대이상 아파트”3가지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주상복합 건물은 공동주택이 아닌 여러가지 용도가 함께 있는 주상복합 건물임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1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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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동주택 기술자문 요청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615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349178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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