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인력개발과장 (경유) 제 목 사망조위금 지급 요청(지방부이사관 임동국)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사망조위금)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의거하여 행정국소속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 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사망자 인적사항 비 고 직 급 성 명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붙 임 : 사망조위금신청서 및 증빙서류(가족관계부, 사망진단서). 끝. 총무과장 주무관 송경덕 서무팀장 이병욱 총무과장 11/21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32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19 /전송 21330771 / lynns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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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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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32625
D00000349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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