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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 육아휴직 승인 검토

공공안전관 육아휴직 승인 검토 결 재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황선민 유형석 전결 11/20 김권기 공공안전관 육아휴직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휴직원 제출(한강사업본부 총무과-15981호, ’18. 11. 19.)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휴직 신청기간 비고 한강사업본부 망원안내센터 김종빈(남) ·자녀 : 김준수(’17. 8. 21.) ·기존 육아휴직 경력 없음 관련규정 ? ?청원경찰법?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국가공무원법」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및 제72조 제7호 -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육아휴직 가능 검토의견 ?「청원경찰법」제10조의7 및「국가공무원법」관련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 조건에 부합하여 휴직을 승인하고자 함. 발령일자 : 붙임 : 휴직원 및 서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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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관 육아휴직 승인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30970 생산일자 2018-1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5568) 관리번호 D00000349494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청원경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