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11월분 운영비 재배정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11월분 운영비 재배정 알림 1.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2개소(종로행복일굼터, 희망일터)에 대한 2018년 11월분 운영비를 재배정하오니 지급조건 및 집행방법에 유의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종로행복일굼터 외 1개소 나. 금액: 금38,258,000원(금삼천팔백이십오만팔천원정) 다.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잔액 시설명 총계 552,576,000 436,876,000 38,258,000 77,442,000 종로행복 일굼터 (종로구) 소계 280,848,000 223,163,000 20,600,000 37,085,00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운영비) 276,236,000 218,551,000 20,600,000 37,085,000 사회복지사업보조(프로그램 및 복지 포인트) 4,612,000 4,612,000 0 0 희망일터 (영등포구) 소계 271,728,000 213,713,000 17,658,000 40,357,00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 운영비) 268,540,000 210,525,000 17,658,000 40,357,000 사회복지사업보조(프로그램 및 복지 포인트) 3,188,000 3,188,000 0 0 라. 배정방법: 청구에 따라 시설, 법인소재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마. 예산과목: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정신질환자취업지원시설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바. 지급조건 및 집행방법: 붙임2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 관련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준수 철저 붙임 1. 2018년 11월분 보조금 청구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영등포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최해옥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11/1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ok1004cho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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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보조금 청구내역(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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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교부조건및 집행방법(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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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11월분 운영비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226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해옥 (02)2133-7548) 관리번호 D000003491891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사업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