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89-47)

동부수도사업소 CU6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89-47)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0932018085705 다가구 2 50.25 1,400,000 승인금액과공사금액의 80%중 낮은금액 지원. 3. 다가구주택 표준공사비{140만원 +(건축연면적 - 50㎡)}x 7,690원 (최대250만원: 건물당) 천원미만 절사.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 하시고 「수도법」 제18조의 기준 에 적합한 자재 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공사 완료 후 증빙서류{간이영수증(간이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일반사업자) 및 가구별로주 방, 화장실, 보일러, 계량기 공사 같은위치에서 전.중.후 사진}을 제출하여 완공상태 검사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강경문 현장민원팀장 代강금연 현장민원과장 11/16 代이종린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124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3 /전송 02-3146-2679 / kkyungmo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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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승인(89-4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1247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문 (02-3146-2473) 관리번호 D00000349135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