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용역 성과품의 시정(보완) 통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대표 귀하 (경유) 제목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용역 성과품의 시정(보완) 통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이 수행·제출한 「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용역」성과품에 대해 「지방계약법」 제17조 및「동법시행령」제64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붙임과 같은 사유로 검사 불합격 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조속히 보완하신 후 2018.12.10(월)까지 검사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11월 13일 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품 검수를 자문한 전문가 의견을 함께 송부하오니 자료보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연구용역 성과품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4. 검사에 불합격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9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시정조치(미비사항 보완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재검사 결과 본 용역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 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오니,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 성실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시정필요 사항(검수결과) 1부. 2.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인숙 문화시설총괄팀장 박정추 문화시설과장 11/14 안준모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91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2층 문화시설과 / 전화 02-2133-4213 /전송 02-2133-1443 / cool10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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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시설 전수조사 및 건립기준 마련 용역 성과품의 시정(보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9108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숙 (02-2133-4213) 관리번호 D00000348992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