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제품기준 변경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8705(’18.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일부 자치구에서 공기청정기 제품기준과 관련 개선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변경전 : 제품기준(서울시 권고사항) 유희실 등 면적 성능조건(면적) 대당 단가(원) 50㎡이하 50㎡ 이상 500,000 50㎡초과~100㎡미만 75㎡ 이상 700,000 100㎡이상 100㎡ 이상 1,000,000 나.변경후 : 제품기준(서울시 권고사항) 유희실 등 면적 성능조건(면적) 대당 단가(원) 50㎡이하 50㎡ 이상 또는 실제 설치면적의 150%~200% 500,000 50㎡초과~100㎡미만 75㎡ 이상 또는 실제 설치면적의 150%~200% 700,000 100㎡이상 100㎡ 이상 또는 실제 설치면적의 150%~200% 1,000,000 ※ 기타 조건 동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11/14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23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5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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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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