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다솜)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492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김문선 이미경 11/14 나백주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다솜) 2018. 11. 시 민 건 강 국 (동물보호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다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다솜』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재정적 기초 확보 등을 검토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다솜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45길 63-6 ○ 설립목적 -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활동을 통해 생명존중과 동물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물학대 감시 및 동물학대 방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물보호 지원사업 및 동물보호소의 운영 등 일련의 동물보호활동과 그 지원에 대한 제반업무를수행하여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 목적사업 - 동물학대 감시 및 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 동물보호 지원 사업 및 동물보호소 운영 - 생명존중과 동물보호를 위한 각종 행사지원 및 세미나 개최, 학회지 발간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제32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위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유기견 구조 및 보호 활동, 유기견 해외입양, 유기견 병원비·사료비를 위한 해외 후원 요청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②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9년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6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재산현황 : 보통재산 10,000천원 - 2019년 운영예산 : 76,500천원 · 회비 50,200천원, 출연금 20,000천원, 전기이월액 6,300천원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강북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8.11.13.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각 1부, 인감증명서 각 1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재산에 관한 규정(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2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4.22.(일) 17:00~19:00 - 장소 : 강북구 인수봉로 221-1 제이도그입양카페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7명 - 참석인원 : 38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심의 - 회장선출 및 임원선출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임시의장 김준원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김준원을 대표로 선출 - 이사 (6명): 김준원(회장), 강성석, 김재영, 이민정, 정은영, 이영화 - 감사 (1명): 김수연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45길 63-6 ○확인일 : 2018. 10. 31.(수) 14:00~18: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외부 간판 사무기기 등 사무실 내부 사무실 내부 회의실 내부 견사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11. 15.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12. 6. 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별도첨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다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492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348999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