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금천구청 앞 택시승차대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금천구청 앞 택시승차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건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승차대는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에 의거 횡단보도, 소화시설, 가로등, 보도의 배전반, 버스정류소 등과의 일정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기존 시설물 존치 및 진입·진출로 여부와 설치시 교통흐름 방해요소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간 협의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이용률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위치의 택시승차대도 위와 같은 조건충족 및 교통협의를 마치고 설치된 곳입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신 해당승차대(금천구청역 앞) 현장확인 결과, 택시 폴(pole)앞 도로면에 택시정차라인이 3개인데 그 뒤쪽은 교차로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택시차량들이 정차를 해서는 안되지만 금천구청역 앞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택시차량들이 주정차를 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택시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금천구청에 지도단속을 요청하겠으며, 위 지역의 승차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 시 철거 또는 주변에 이설가능한 장소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택시의 무질서한 승차문화를 개선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택시 운전자 대상 정례 교육 시 교통질서 유지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법인, 개인택시조합,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택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11/13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3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20,0721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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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금천구청 앞 택시승차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384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혜진 (02-2133-7422) 관리번호 D0000034880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