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경유) 제목 준공무직에서 촉탁계약직 전환자의 퇴직금 지급 질의에 대한 답변 1.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10005(2018.11. 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업소 소속 2018.12.31. 字 퇴직예정자(준공무직에서 촉탁계약직으로 바로 전환된 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 근무현황 나. 퇴직금 지급 부서의견 3. 질의해주신 퇴직금 지급 기준은 노동정책담당관-7635(2018.7.26.)호의 의견과 동일하며, 촉탁계약직 퇴직시 준공무직 근로시간을 합산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회신드립니다. ※ 준공무직->촉탁계약직 전환자 퇴직금 지급 기준(노동정책담당관-7635(2018.7.26.)) - 준공무직 → 공무직 전환 : 전환 당시 정산하지 않고, 추후 공무직 퇴직시 준공무직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일괄정산 - 준공무직 → 촉탁계약직 전환 : 촉탁계약직 퇴직시 준공무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 공무직 → 촉탁계약직 전환 : 공무직 퇴직시 퇴직금 지급, 촉탁계약직 퇴직시 촉탁계약직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유진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11/13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18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5)
16523355
20210924171911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1853
D000003488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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