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CU3C01E050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이 신청한 호소성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용도 확인 민원내용 수도요금 고지서를 찾다 없어서 어플에서 수도요금과 계좌번호를 확인했더니 업종이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이라고 되어있던데 다른 층은 다 가정용으로 되어있는데 왜 저희 1층만 일반용으로 되어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은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곳으로 2층~5층 10세대는 다세대 주택으로 가정용으로 부과되며,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일반용으로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곳입니다. 앞서 유선으로 알려드린바와 같이 고객님 댁처럼 1층에 2세대가 거주를 한다면 주민 센터에 세대분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세대당 월15톤은 가정용 단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니 바로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수도요금에 관련 사항은 요금과 담당 이정선(☎3146-3597)으로 문의 하시면 언제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에게 감사드리며, 차가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정선 요금관리1팀장 代김규진 요금과장 11/13 代이희대 협조자 시행 요금과-27935 (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ater.seoul.go.kr 전화 2133-8093 /전송 2133-0763 / jsjsms3@seoul.go.kr / 부분공개(6)
16516464
20210924172358
본청
요금과-27935
D000003488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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