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확보 관련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등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채권확보 관련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등 통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회사정리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기에 각 부서에 전파(이첩)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관련 채권 및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무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산하 기관에도 통지하여 관련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 통지내역 > 관할법원 사건번호 성명 또는 법인명 관리인 (대리인) 주 요 내 용 비 고 서 울 회생법원 관계자 집회기일 통지 및 의견조회 수 원 지방법원 공탁예정 통지 서 울 회생법원 관계자 집회기일 통지 및 의견조회 서 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선임 통지 서 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선임 통지 서 울 회생법원 회생폐지 결정 통지 서 울 회생법원 회생절차개시 신청 통지 서 울 회생법원 회생절차종결 결정 통지 서 울 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선임 통지 서 울 회생법원 간이회생 절차개시 결정 통지 붙 임 : 법원통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11/13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46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채권확보 관련 채무자 회생절차 개시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4654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3488328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