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난폭운전 택시로 인한 사고 위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난폭운전 택시로 인한 사고 위험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었기에 이의 시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난폭운전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경찰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사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가 승객뿐 아니라 차량운행 시에도 안전운전과 친절을 이행하도록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54개 택시회사 및 4만9천 여명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시 이를 반영하여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까 우려됩니다.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12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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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난폭운전 택시로 인한 사고 위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228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4868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