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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공로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464 결재일자 2018.1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병진 임성진 11/12 이성은 협 조 2018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공로자 표창 계획 2018. 11. 경 제 진 흥 본 부 (소상공인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공로자 표창 계획 우리시가 추진하는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의 자치구별 성공적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여 격려하고,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각 시장별 환경과 고유특성에 맞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시행 필요에 따라 올해부터「우리동네 시장나들이」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추진됨 ○ 시범운영을 거쳐 ’18년 10월부터 확대 실시된 본 사업의 전방위적 홍보를 통한 추진력 확보 필요 ?? 표창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훈격 : 서울특별시장) ○ 선 발 : ○ 선발인원 : ○ 추천방법 : ?? 선정 절차 ?? 선정 방법 ○ ?? 추천 대상 ○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사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 노력이 돋보이는 자 ○ 우리시의 당해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등 시정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 추천제외자 (결격사유 : [붙임 1] 참고) ○ 일반기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 주요 활동 내용이 단체·협회의 공동 활동에 포함되는 자 - 최근 2년 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 경진대회 등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실제 공적에 관계 없이 선심성, 순차성으로 또는 조직 기여도 위주로 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공적심사 ?? 관련법령 저촉 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 법 규정 저촉 없음 ○ 서울시 표창조례 -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수여 가능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인역량강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상인) 등 표창 수여 가능. 단 시민표창의 경우 부상지급 금지 ?? 추진일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65천원 - 표창장 제작 : 30개, 5,500원(개당) ○ 자치구, 상인연합회 추천 (’18. 11. 26.까지) - 추천대상자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 통보 -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구비서류 제출 철저 ○ 제출서류 (서식 : 붙임 참조)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시장표창 및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 붙 임 :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조서 요약서 서식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식 1부 4.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서식 1부. 5. 공적심의의결서 서식 1부. 끝. 붙임 1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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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공 적 조 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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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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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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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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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적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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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공로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464 생산일자 2018-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진 관리번호 D000003486989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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