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신귀례님 귀하(04500 (경유) 제목 상하수도요금 미납(체납)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사용)하는 건물에서 상ㆍ하수도요금이 미납(체납)되어 안내하오니 체납금이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3조 제3항에 따라 세입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니 세입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미납 및 체납요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용가 내역(실사용자와 수용가명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납 주소지 사용자 (소유자) 고객번호 미납 금액(원) 미납 기간 비고 ※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할 수 있으니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요금관련 문의는 요금담당 김영란(☎ 02-3146-35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상하수도 미납(체납)고지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영란 요금관리1팀장 강충성 요금과장 11/12 代강충성 협조자 시행 요금과-2779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2 /전송 02-3146-3639 / / 부분공개(6)
16503957
20210924173012
본청
요금과-27791
D000003487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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