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6항 위반업체로 통보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부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구분 처분제외 비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0 건 건설공사대장 확인 등 ○ 검토결과 붙 임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검토결과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안전총괄관 11/09 하종현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25 /전송 02-768-8905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16496581
2021092417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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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340
D00000348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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