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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피프로보노 전문재능봉사단 유공단체 시장표창(감사장)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862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협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길동 김석기 박병권 한영희 11/08 황치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해피프로보노 전문재능봉사단 유공단체 시장표창(감사장)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해피프로보노 전문재능봉사단 유공단체 시장표창(감사장) 계획 시민 참여형 전문재능 나눔문화 확산과 나눔활동 홍보에 기여한 해피프로보노 전문재능 봉사단체에 대하여 표창(감사장)을 통해 격려하고자 함 ※ 프로보노(Pro Bono)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 Ⅰ 추진배경 ?? 2018「해피프로보노 전문재능 봉사단체」유공자 격려 ?? 봉사 나눔활동에 대한 격려 및 봉사 단체간 소통을 통해 봉사단 활성화 방안 등 발전방안 모색 Ⅱ 해피프로보노 개요 ?? 사 업 명 : 전문재능자원 해피프로보노 발굴?조직 운영 ?? 기 간 : ’18. 3월 ~ ’18. 12월 ?? 추진내용 : 5대 분야 해피프로보노 25개 전문재능 봉사단 ※ 봉사단 대상 연 2회 수요조사 진행, 수요조사 기반으로 봉사활동 일감 연계 해피프로보노 봉사단 운영 (5개 분야 25개) ▣ 보건?의료(양방, 한방, 수지침 등) 3개 ▣ 기술·기능(집수리, 보일러 등) 8개 ▣교육·학습(학습지도, 청소년활동 등) 3개 ▣ 문화?예술(공연, 악기연주 등) 10개 ▣ 법률지원(법률상담, 무료강의 등) 1개 ?? 활동실적(’18. 10월 말 기준) ○ 해피프로보노 봉사단 활동 전개 : 25개 봉사단 2,579명 ○ 사회복지시설 수요처(복지관 등) 맞춤형 봉사 실시 : 761회 21,657명 돌봄 Ⅲ 표창계획 ?? 표창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8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 3. 27) ?? 표창(감사장)인원 : 3개 단체(부상 없음) ○ 해피프로보노 봉사단 3개 단체 ?? 추 천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장) ?? 추진계획 [희망복지지원과] [자치구, 모금회] [복지본부] [자치행정과] [희망복지지원과] 표창계획수립 (11월 초) 대상자 추천 (11월 초) 본 부 공적심의 (11월 중순) 서울시 공적심의 (11. 23.) 결정 통보 (11월 말) <표창 수여계획> ? 행 사 명 : 2018 해피프로보노 활동보고회 ? 일시/장소 : ’18. 12. 6.(목) 18:30~21:00,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50여 명 - 서울시 : 희망복지지원과 관련 공무원 등 - 협의회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및 직원 - 봉사단 및 홍보단 : 20개 봉사단장 및 단원 ? 행 사 내 용 - 1부(18:45~19:45) : 활동 경과보고 및 표창(감사장) 수여(60′) - 2부(19:45~21:00) : 봉사단 관련 교육 및 이벤트 진행(75′) ?? 표창(감사장) 추천 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된 자 - 단체?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 공적 등 엄격 검증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시민표창 결격 대상자 조회 】 분 야 담당기관 대 상 조회방법 산업안전 보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 기획실 재해 통계분석팀 (☎ 052-7030-534)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http://www.mod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산업재해불량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 담당관실 (☎044-200-4127)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http://www.ftc.go.kr/laws/book/judgeViotsearch.jsp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 근로 기준법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37)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전국은행 연합회에 자료 제공된 체불사업주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2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을 회수하여 자치행정과에 반납 Ⅳ 선거법 검토 ?? 검토결과 :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는 없으나,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Ⅴ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사회복지협의회 추천 : ’18. 11월 초 ○ 자체 및 제2공적심의 의결 : ’18. 11월 말 ○ 표창장 수여 : ’18. 12. 6.(목)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16,500원 - 감사장 제작 : 3매 × 5,500원 = 16,500원 ○ 예산과목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1) 붙 임 : 1. 시민 표창 추천서류(양식) 일체 2. 감사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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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민 표창 추천서류(양식) 일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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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피프로보노 전문재능봉사단 유공단체 시장표창(감사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1862 생산일자 2018-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길동 (2133-7396) 관리번호 D0000034849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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