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도별「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규모」협조요청 1.「예비군법」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관련입니다. 2. 매년 각 시·도에서는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사령부(수임군 부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우리시의 효율적 예산편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 각 시·도별 육성지원금 지원 규모를 파악중에 있으니 3개 년도 시·도 편성 예산(시·군·구 현황 제외)을 아래와 같이 협조드립니다. - ○○○남도 예비군 육성지원금 예산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 주무관 이형복 통합방위팀장 신경근 민방위담당관 전결 11/07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55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5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22 /전송 02-2133-4901 / lhbbbbb@seoul.go.kr / 대시민공개
16475786
202109241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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