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보고〔2018-78〕 1. 예방과-32386(2018.11.01.)『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대상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등록사항(소재지)변경신고 태만 1차 2018.08.22.송파구에서 강남구로 소재지 변경후 2018.10.02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1호 나. 조사결과 1) 금 액 : 100,000원(일십만원) 2) 산출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개별기준의 가 1차 다. 부과방법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을 이용한 사전통지서 발부. 끝. 담당자 현우철 위험물안전팀장 이종봉 예방과장 전결 11/05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2812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24590@seoul.go.kr / 부분공개(6)
16460161
20210924180314
본청
예방과-32812
D00000348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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