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의견 결과 조회에 따른 회신 1. 주거환경개선과 - 11562(2018.10.31.)호와 관련입니다 2.‘18년 제6차 자문결과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하시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자문결과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문화재의 진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안)과 같은 시설물(환유의 대)의 설치는 바람직하지 못함. 나. 한양도성 보존·관리의 기본원칙 - 문화재 보호구역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 으로 한다고 규정(문화재보호법 제3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허가기준에도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문화재보호법 제36조) - 아울러, 위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2015년도에 수립·시행하고 있는『한양도성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침』과 『한양도성 탐방로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한양도성과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 한다는 원칙을 세워 한양도성 및 보호구역 주변환경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자문위원회 의견 -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에서는 낙산공원 정상부에 환유의 대(자문 상정자료의 별첨 대안 포함)를 설치하려는 계획은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와 문화재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대안들과 관계없이 “환유의 대”와 같은 인공구조물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동 설치계획(안)을 반대하는 의견 임.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한양도성도감과장 11/01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0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434188
20210924181936
본청
한양도성도감-10251
D00000347987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