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045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연정 김현미 유보화 11/01 황인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18년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 개인?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대상자를 격려하고 사업 안착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50명 (공무원 25명, 시민 25명) ○ 공무원 : 25명 (구별 1명) -「찾?동」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된 직원 (공무직 등)을 포함. 다만 찾?동 방문간호사는 별도 표창계획(시민건강국)에 의거하여 진행 예정 ○ 시 민 : 25명 (구별 1명) -「찾?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표창 종류 : 표창장 - 유공 공무원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부상 수여(‘사업으뜸이 표창’) ※ 자치구 소속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공무직 등)는 부상 수여대상에서 제외 ○ 표창 시기 및 방법 : ‘찾?동 공감마당’(’18.12.5일 예정) 행사 당일 직접 수여 Ⅲ 세부계획 ?? 표창 절차(유공 공무원 및 시민) 대상자 추천 洞 → 區 ⇒ 대상자 추천 區 → 市 ⇒ 행정국 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市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장 수여 동(자체공적심의) → 자치구 자치구(자체공적심의) → 市 자치행정과 市 자치행정과 市 인 사 과(공무원) 市 자치행정과(시 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감마당‘ 행사 당일 <시민 표창 추천시 유의사항 > ?? 동주민센터별 자체 공적심의회를 구성하여 추천 ?? 동별 공적심의회는 동장, 주민자치(위원)회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계획단원 등 동 여건에 따라 7인 내외로 구성하여 심의 ?? 행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 심사위원(6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총무과장, 인사과장, 인력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정책과장 ?? 표창추천 제외대상(※기준일 : ’18.11.30.) 【공 무 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 부서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경우는 무방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인 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에서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자치구에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등 【시 민】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지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관 련 법 내 용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법위반사실조회→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체불사업주 명단조회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관 련 법 내 용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공고/공시→관세청공고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Ⅳ 소요예산 ?? 포상금 : 5,000천원 ○ 산출내역 : 유공 공무원 25명 × 200천원 = 5,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336천원 ○ 산출내역 : 56매 × 6,000원 = 336,000원 ※ 방문간호사 6명 포함 ○ 예산과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추진일정 ?? 유공자 표창 추천(자치구→시) : 11.6.(화)까지 ※ 시민 표창 추천은 11.15(목)까지 <자치구 제출서류> 유공공무원 유공시민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공적조서 1부 · 공적요약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11.9.까지 ?? 市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인사과) : 11.23.까지 ※ 공적심의회 일정(기관 자체, 市 전체)은 변경될 수 있음 ?? 표창장·상장 수여 : 12.5.(찾동 공감마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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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2045 생산일자 2018-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정 (02)2133-5834) 관리번호 D0000034798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동마을복지센터추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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