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지점용허가 연장 수리결과 알림( 부지에 대한 하수도부지 점용허가 연장 신청에 대하여「하수도법」제24조(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허가 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서남물재생센터에서는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및 물재생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용허가연장 개요 가. 위 치 : 나. 면 적 : 다. 점용목적 : 라. 연장기한 : 마. 허가조건 : 붙임2 바. 점 용 자 : 붙임. 1. 점용허가증 1부 2. 점용허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서남환경 대표이사,(재)한국계면공학연구소 대표 우달식 주무관 정재형 물재생시설과장 10/31 이철범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42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isa1542@seoul.go.kr / 부분공개(5)
16424037
20210924182605
본청
물재생시설과-14246
D000003478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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