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변경 승인(금호제15구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변경 승인(금호제15구역) 1. 금호 15재조 2018-121호(2018.8.29.), 금호 15재조 2018-163(2018.10.25.), 협우지여 제 18-457(2018.8.30.), 협우지여 제 18-497(2018.10.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변경 승인 하오니『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등 준수사항』을 지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승인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준공기한 연기 승인일로부터 ~ 2018. 8. 31. 승인일로부텅 ~ 2018. 12. 31. 나. 변경사유 : 하절기 잦은 우천 및 선행공정(토목) 지연 붙임 원인자 준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수신자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장,(주)협우지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주무관 유정하 기전과장 10/31 代문준호 협조자 시행 기전과-4650 ( ) 접수 ( ) 우 04807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용답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210-153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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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부담공사 변경 승인(금호제15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4650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정하 관리번호 D000003478142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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