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면회의)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438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김문선 이미경 10/11 나백주 협 조 2018년 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면회의) 2018. 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단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면회의) 동물보호조례 제5조에 의거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자문을 위한 ´18년 제2차 동물복지위원회(서면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서면) □ 검토기간 : ´18. 9. 17. ~ 10. 5. □ 회의방법 : 안건에 대한 서면 의견서 제출 ○ 서면회의 사유 : 제3차 동물복지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 □ 회의안건 :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계획(안) 검토 □ 제출위원 : 9명(과반수 제출) ? ? ? ? ? ? ? ? ? Ⅱ 회의 결과 ? 위원 별 주요 의견 위원 주요 발언내용 ? 입양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내 동물병원의 입양을 위한 민간 참여 추진필요(서울시 수의사회와 연계) ? 내장형 동물등록칩 시술 위치를 견갑부에서 허리부위로 변화 필요 ? 유기동물 입양 대상 안심보험 개발은 획기적 ? 유기동물 보호소 종사자 교육과정 중 동물복지와 윤리교육 추가희망 ? 재개발 도심지역 동물의 보호와 배려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 ? 야생동물카페는 대중 노출 자체가 동물학대, 동물관련 사업체의 사업주와 종사자 교육과정 의무화 필요 ? 동물전시체험시설 경우 전시동물에 대한 내장형 동물등록칩 삽입 후 전시 동물등록 의무화와 멸실 신고 의무화, 부검소견서 작성 의무화 등 동물 학대 정황 추적감시 필요 ? 길고양이 사업은 매우 모범적임. 다만 시 외곽에서 유입된 중성화 수술 되지 않은 길고양이로 인해 개체 수 조정이 어려움으로 타 지자체간 협력과 국가 차원의 업무지원을 병행 해주시길 바람. ? 캣맘 등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시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대책 필요 ?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 교육에 적극적인 지원 부탁 ? 동물매개 활동에 참여한 동물의 복지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체 등록과 관리체계 도입 필요 ? 전반적으로 매우 향상된 계획안이라 대환영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매우 잘 구성되어 있다고 봄. 특히, 반려동물테마파크와 반려견 놀이터 확충계획은 매우 혁신적임. ? 동물보호센터 직영화 계획이 부족해 보임. 또한, 보호소 동물보호 관리 수준 강화계획을 좀 더 실질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보임. ? 동물돌봄 이동버스 운영계획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운영방안에 매우 신중할 필요성 있음.(서울시 수의사회와 긴밀한 협의 필요) ?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의 교육대상과 목표의 구체적 설정이 필요. 명칭을 ‘반려동물복지교육센터’로 변경 제안 ? 서울동물정책청년네트워크의 목적과 활동내용의 구체화가 필요 ? 축산물의 윤리적 소비는 용어에서 분열과 반감을 초래 ‘윤리적’은 삭제 권고 위원 주요 발언내용 ? 전반적으로 진일보된 콘셉으로 긍정적인 정책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동물공존도시와 생명존중도시의 의미가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진행되고 발전되는 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 ? 정책 내용이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보임.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보호와 복지 개념구별)과 서울시 동물원관리 규칙 개정(각종 기준 구체화) 필요 ?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방침이나 환경개선이 30일 보호기간 연장보다 우선되어야 함. ? 마포구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같이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구로구 교육센터를 추가 조성하였으면 좋겠음. ? 동물돌봄이동버스에서 광견병 예방접종도 함께 실시할 필요성 있음. ? 청년네트워크, 시민 봉사단에 중고등학생 참여 검토 필요 ? 찾아가는 동물보호교육 중학생까지 확장을 검토 필요 ? 동물등록칩 단순 금액지원을 강조하기 보다 동물등록시 반려인들 본인들의 이득이 더크다는 제시가 더 중요 ? 서울시가 할 교육과 자치구가 할 교육의 수준을 달리 하였으면 함. 서울시는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차원높은 문화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체계 필요 ? 시민 핵심이 되는 사업들은 그 업적과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으며, 동물의 날 행사 또한 취지에 공감함. ? 분양을 ‘입양’이라는 단어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 폭력피해여성의 반려동물 보호서비스 체계 마련이 필요(예, 카라 ‘강북구, 대전 등지 폭력피해여성의 반려견과 반려묘 임시보호‘ 사례) ? 안락사를 줄이는 노력 및 방법에 적극적으로지지 ? 장기적으로 동물등록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전환해나가는 노력 필요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정책 지지 ? 수의응급치료학을 ‘수의응급처치’로 용어변경 요망 ? 수의사법 상 이동 동물병원 운영은 불법임. 유사 법률인 ‘의료법’에서도 부득이한 응급사유 등을 제외하고 병원에서만 진료하도록 규정 ? 반려동물 행동교정 트레이닝 교육 전 반드시 동물병원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동물복지에 대한 연구와 조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의 신설이나 업무 확대가 필요 ? 회의결과 : 동물복지위원 의견을 검토 제3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 자료(동물 공존도시 기본계획안)에 반영토록 조치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동물복지위원회 서면회의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동물보호 민관협력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 동물정책T/F팀 6차 회의(2018. 10월 중) ? 서울 동물복지위원회 3차 회의(2018. 10월 중) 붙임 1. 회의록 1부. 2. 서면심의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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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동물복지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면회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438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4634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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