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추가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334번,김정호의원,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제과-1301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결 재 이영혜 代박종천 천명철 10/02 하철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추가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334번,김정호의원,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호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1334.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 서울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60%를 적용해 산출함. 따로붙임 : 공동주택가격 및 재산세 과세표준 1부(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세 제 과 ) 담당사무관 오미정 ☎2133-3377 담당자 이영혜 작 성 일 :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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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가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334번,김정호의원,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3010 생산일자 2018-10-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혜 (02-2133-3377) 관리번호 D000003457745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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