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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451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승한 김덕환 이상훈 代이상훈 05/14 황보연 협 조 예산3팀장 김대진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계획 2018.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계획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조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구성) ○ 제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시장방침 제17호, ’17.1.24.) ○ 제11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위촉계획(환경정책과-21885, ’17.1.24.) ?? 개정사유 ○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監事) 선임 규정 폐지 - 감사(監事)는 상법상 재산상황, 업무집행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위원회로서 감사 선임은 부적절 - 기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감사의 기능인 예산 집행과 위원회 활동 평가는 시의회의 전문적?집중적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능 중복 ○ 환경교육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신설 운영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교육 등을 통한 사전예방활동의 중요성 증가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2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현행「환경교육협의회」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로 변경, 운영 ○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기능에 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추가 -「자원순환분과위원회」기능에 자원순환문화 확산,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관련 정책자문 추가 -「생태분과위원회」기능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 추가 -「환경교육분과위원회」기능으로 환경학습도시 추진, 환경교육 정책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자문 등 규정 -「환경보건분과위원회」기능에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먹을거리, 석면 등의 시민 건강 관련 정책자문 기능 추가 ?? 개정 주요내용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감사(監事) 선임 규정 폐지(안 제4조 ②, ③, ⑥) ○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안 제4조 ③, 제8조 ①, ②) ○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안 제8조 ②) ??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갈등?성별영향 평가 의뢰 : ’18. 5.14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20일 이상) : ’18. 5~6월 ○ 개정안 보완 및 확정, 법제심사 의뢰 : ’18. 6.22限 ○ 조례?규칙 심의회(7.13 개최예정) 상정 의뢰 : ’18. 7. 6限 ○ 시의회 송부?의결 : ’18. 8월 ○ 조례 개정안 공포?시행 : ’18. 9월 ※ 붙임 1.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 . (제 회)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황 보 연 제출년월일 2018.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監事) 선임 규정 폐지(안 제4조 ②, ③, ⑥) 나. 환경교육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신설 운영(안 제4조 ③, 제8조 ①, ②) 다.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안 제8조 ②)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8. . . ~ . .) 결과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규제심사 결과 : (4) 비용추계 등 자료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5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된다. ⑥ 해당조항 삭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 기후변화·에너지·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행동 21의 실천 및 자치구의제21 자문·지원, 환경관련 행사 추진 등 2. 생태분과위원회 :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생물다양성 실천전략 등 도시 생태보전 관련 계획 수립?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도심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생물다양성 보전, 물순환, 도시녹지, 도시농업 등에 관한 자문 및 정책 개발, 시민실천사업 발굴 등 3. 자원순환분과위원회 : 자원절약 및 자원재활용 관련 자문 및 대안제시,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 음식물 순환 관련 사업개발 및 시민참여사업 발굴·추진,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관련 정책자문 및 활성화사업 등 4.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환경학습도시 추진, 환경교육 정책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환경교육활성화 사업 추진 등 5.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먹을거리, 석면, 실내 공기질 등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및 다양한 실천활동 대상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4인과 감사 2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⑥ 감사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5인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된다. ⑥ 해당조항 삭제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둔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 환경교육 관련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행동 21의 실천 및 자치구의제21 자문·지원, 환경관련 행사 추진 2. 생태분과위원회 :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자문, 도심열섬완화 관련 시민실천사업, 도시생태계, 물순환, 도시녹지, 도시농업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 시민실천사업 발굴 등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 기후변화·에너지·대기질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행동 21의 실천 및 자치구의제21 자문·지원, 환경관련 행사 추진 등 2. 생태분과위원회 :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생물다양성 실천전략 등 도시 생태보전 관련 계획 수립?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도심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생물다양성 보전, 물순환, 도시녹지, 도시농업 등에 관한 자문 및 정책 개발, 시민실천사업 발굴 등 현 행 개 정 안 3. 자원순환분과위원회 : 자원절약 및 자원재활용 관련 자문 및 대안제시, 재이용·재사용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 음식물 순환 관련 사업개발 및 시민참여사업 발굴·추진, 녹색구매 관련 정책자문 및 활성화사업 등 4.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대기질 개선관련 자문 및 시민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먹을거리 등 시민건강 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 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악취·소음·방사능 등, 생활 관련 자문 및 홍보·교육 등 3. 자원순환분과위원회 : 자원절약 및 자원재활용 관련 자문 및 대안제시,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 음식물 순환 관련 사업개발 및 시민참여사업 발굴·추진,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 관련 정책자문 및 활성화사업 등 4.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환경학습도시 추진, 환경교육 정책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환경교육활성화 사업 추진 등 5.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먹을거리, 석면, 실내 공기질 등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및 다양한 실천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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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7451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한 (02-2133-3529) 관리번호 D0000033596170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녹색서울시민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