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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792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정민호 박인숙 서영관 03/27 서정협 2018년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사업 추진계획 2018년 3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사업 추진계획 우리시와 우호교류협약 체결 자치단체 등과의 예술단 초청·방문 공연을 통해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교류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 ○ 서울지역외 지역과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기반 마련 ○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 서울시의 역할 제고 필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2항5호(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15.10. 8. 제정) ○ 자치단체 간 포괄적 우호교류 협약 (※ 협약체결 현황 붙임1 참조)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우리시 예술단 방문 및 타 자치단체 예술단 초청공연 ○ 사업목적 - 시-지역 예술단 초청·방문 공연 추진을 통해 지역 간 문화교류를 증진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우리시 예술단의 방문공연을 통한 대외적 홍보 및 지방문화예술 활성화 - 지역 예술단 초청공연을 통한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교류대상 : 우호교류협약 체결 및 예술단 교류 희망 자치단체 ○ 사업비(공연비용) 부담 - 방문단체 : 왕복교통비, 예술단원 출연료 및 스텝 인건비 등 - 초청단체 : 현지체제비(숙박, 식사 등), 공연장 대관비, 홍보비 등 ○ 공연장소 : 세종문화회관, 지역 문화예술회관, 축제장소 등 Ⅱ 2017년 추진실적 및 개선사항 ?? 주요 추진실적 ○ 자치단체 간 총 교류회수 증가 : 14개 자치단체 참여 총 20회 공연 -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6개 자치단체 상호교류(12회), 5개 자치단체 방문(5회), 3개 자치단체 초청(3회) ※ 상호교류(방문 및 초청), 방문(서울시 예술단 지역 방문공연), 초청(지역 예술단 서울시 초청공연) - 참여 자치단체 확대를 통한 서울-지역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에 기여 연 도 2016년 2017년 총 교류회수 19회 20회 참여 자치단체 13개 자치단체 14개 자치단체 ○ 신규 참여 자치단체 확대 : ’16년 7개 → ’17년 9개 자치단체 - 예술단 교류 자치단체 확대 ? ’16년 대비 총 9개 자치단체 신규 참여(상호교류 2, 방문교류 4, 초청교류 3) -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구 분 자치단체 공연장소(축제명) 비 고 상호교류 경기 안성시 안성바우덕이축제/북서울꿈의숲 방문·초청 상호교류 강원 삼척시 평창올림픽경축문화제전/역삼강남씨어터 방문·초청 방문교류 강원 횡성군 강원도민체육대회 방문교류 충북 충주시 전국체전문화행사 방문교류 충남 서천군 서천문예의전당 방문교류 경남 거창군 거창국제연극제 초청교류 경기 안성시 북서울꿈의숲 초청교류 경기 연천군 남산한옥마을 초청교류 전라남도 북서울꿈의숲 ??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 미 비 점 개선 필요사항 ○ 초청단체 공연장소 개선 요구 - ’17년 돈화문국악당, 남산한옥마을,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등에서 공연 - 지역 예술단은 세종문화회관, 서울광장 등 서울시를 대표할 만한 장소에서 공연 희망 ? ○ 공연장소 다변화 필요 - 서울시의 초청인만큼 적정한 수준에서 대우 필요 - 인지도가 낮은 지역 예술단의 실정을 감안, 관객 확보에 유리한 공연장소 사전조율 후 확정 ○ 관객 확보를 위한 홍보 부족 - ’17년 지역 예술단 초청공연 홍보비 3,650천원(총 9회 공연) 집행 - 서울시 예술단 방문공연은 대부분 축제와 연계로 별도 홍보 미실시 ? ○ 관객 모집을 위한 적극홍보 필요 - 세종문화회관 및 공연장, 서울시 매체활용(문화정책과) 홍보 지원 ○ 참여 예술단체 및 관계자 응대 미흡 - 서울시 예술단의 지역 방문공연 시 모텔(5만원 수준) 숙박 ※ 초청 공연단체 비즈니스 호텔 숙박 - 초청공연 관련 지역 고위인사 참여 시 서울시 인사 참여 희망 ? ○ 응대 수준 제고 필요 - 일정 수준 이상의 숙박시설 제공 협의 - 지역 고위인사 초청공연 방문 시 서울시 적극 참여 Ⅲ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개선방향) 개선사항 세부내용 개선효과 ?? 추진절차 및 경과 ① 교류 수요조사(2. 6.~2.14.) - 총 13개 자치단체 23회 공연신청 접수 ② 교류희망 예술단, 규모, 일정, 장소 등 조율(2.19.~3.13.) - 조율 결과 ? 총 12개 자치단체 18회 공연 확정 - 서울시 예술단(3회), 지방 공연단(2회)은 일정 중복으로 불가피하게 제외 구 분 수요조사 조율 결과 계 총 13개 자치단체 23회 공연 총 12개 자치단체 18회 공연 상호교류 총 9개 자치단체 19회 공연 총 6개 자치단체 12회 공연 방문공연 총 3개 자치단체 3회 공연 총 4개 자치단체 4회 공연 초청공연 총 1개 자치단체 1회 공연 총 2개 자치단체 2회 공연 ※ 하반기 추가 수요조사 후 공연 추가예정 ※ 12개 자치단체 중 우호교류협약 체결 자치단체 2개(아산시, 포천시) ③ 사업 추진계획 수립(3월 중) - 사업 추진방법, 교류 공연단, 일정 등 확정 ④ 공연 등 사업 진행(4월~12월) - 공연 진행을 위해 (재)세종문화회관과 용역계약(수의계약) 체결 ?? 사 업 비 : 182백만원 ○ 공연회수 : 20회 - 하반기 수요조사 후 공연 2회 추가 ○ 예산과목 :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 행사운영비 ?? 추진방법 : (재)세종문화회관과 용역계약(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 (재)세종문화회관의 서울시예술단 활용 및 공연 전문성 필요 ○ 수의계약 근거 :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법인의 사업)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세부 추진일정 : 총 12개 자치단체 18회 공연 ○ 상호교류(방문·초청) : 총 6개 자치단체 12회 공연 지역 예술단체 행사명 회수 공연일자 비고 계 12 강 원 도 속 초 시 서울시 무용단 속초문화회관 개관공연 1 11. 2.(금) 속초시립 풍물단 미정 1 미정 市 희망일 공연예정 경 기 도 광 주 시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제23회 남한산성문화제 1 10.13.(토) 광주시립 관광지원농악단 미정 1 미정 공연일 협의 중 경 기 도 동두천시 서울시 소년소녀합창단 소요단풍제 1 10.27.(토) 동두천시립 이담풍물단 미정 1 미정 市 희망일 공연예정 경 기 도 안 성 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1 10. 6.(토) 안성시립 남사상 바우덕이 풍물단 미정 1 8~9월 중 전라남도 보 성 군 서울시 청소년 국악단 서편제 보성 소리축제 1 10.20. 보성아리랑예술단 미정 1 9월 중 전라남도 진 도 군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1 5.18.(금) 진도군립 민속예술단 미정 1 6월 이후 ○ 방문공연(서울시 → 지역) : 총 4개 자치단체 4회 공연 지역 예술단체 행사명 회수 공연일자 비고 계 3 경상북도 경 주 시 서울시 무용단 제46회 신라문화제 1 10. 6.(토) 전라남도 해 남 군 서울시 무용단 땅끝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1 7.24.(화) 전라북도 부 암 군 서울시 청소년국악단 부안오복 마실축제 1 5. 7.(월) 충청남도 아 산 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한여름밤 신정호 별빛축제 1 7.28.(토) ○ 초청공연(지역 → 서울시) : 총 2개 자치단체 2회 공연 지역 예술단체 행사명 회수 공연일자 비고 계 2 경 기 도 포 천 시 포천시립예술단 미정 1 6~9월 중 경 기 도 하 남 시 하남무용단 미정 1 4월 중 市 희망일 공연예정 ?? 향후계획(일정) ○ 3월 말 일상감사 의뢰 ○ 4월 초 계약체결 (세종문화회관 수의계약) ○ 4월~11월 문화교류사업 진행 ○ 7월 추가 수요조사 ○ 12월 사업정산 및 평가 붙임 : 포괄적 우호교류협약 체결현황 . 끝. 붙임 1 포괄적 우호교류 협약 체결현황 50건 [민선5기 이후 46건 (광역?8,기초 38), 2018년 2월 말 기준] 연번 기관명 체결일자 연번 기관명 체결일자 1 전라남도? ‘04.12.17. 26 대전광역시? ‘15.06.01. 2 충청북도? ‘08.07.11. 27 담양군 ‘15.07.29. 3 경상북도? ‘08.09.11. 28 장흥군 ‘15.08.31. 4 경상남도? ‘09.09.07. 29 강진군 ‘15.08.31. 5 대구광역시? ‘11.06.14. 30 영암군 ‘15.08.31. 6 완주군 ‘12.07.16. 31 진주시 ‘15.10.01. 7 수원시 ‘12.07.16. 32 안동시 ‘16.02.29. 8 순천시 ‘13.02.28. 33 양평군 ‘16.03.18. 9 충청남도? ‘13.05.21. 34 세종시? ‘16.03.24. 10 전라북도? ‘13.07.23. 35 전주시 ‘16.03.31. 11 금산군 ‘13.11.27. 36 가평군 ‘16.05.18. 12 완도군 ‘14.03.25. 37 창녕군 ‘16.07.22. 13 강원도? ‘14.04.14. 38 영동군 ‘16.09.30. 14 광주광역시? ‘14.07.03. 39 보은군 ‘16.09.30. 15 정읍시 ‘14.09.02. 40 삼척시 ‘16.11.01. 16 포천시 ‘14.11.14. 41 광주 광산구 ‘17.01.11. 17 진안군 ‘14.11.24. 42 상주시 ‘17.01.17. 18 함평군 ‘14.12.12. 43 나주시 ‘17.04.25. 19 고창군 ‘14.12.15. 44 평창군 ‘17.06.07. 20 거창군 ‘14.12.26. 45 홍성군 ‘17.06.22. 21 제 주 도? ‘15.02.10. 46 영광군 ‘17.08.18. 22 고령군 ‘15.02.26. 47 제 천 시 ‘17.08.31. 23 철원군 ‘15.03.30. 48 아산시 ’17.12.01. 24 남 해 군 ‘15.04.28. 49 진천군 ’17.12.01. 25 영월군 ‘15.05.06. 50 원주시 ’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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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792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2133-2527) 관리번호 D000003324872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국내외문화교류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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