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0752 결재일자 2018.10.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강준민 이행용 심상원 10/30 송천헌 협 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8. 10. 29.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5년이상 재직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열심히 일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고용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및 제21조의4제2항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의계획(부시장방침,인사과-26241 (2018.10.2.)) ?? 임기제 정·현원 현황 (’18. 10. 31. 기준) 구 분 계 홍보?마케팅?디자인개발?홈페이지 동?식물관리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 과부족 2명 : 수의 1, 퇴직3 ?? 근무기간 연장대상 임기제공무원 현황 ○ 최근5년 근무기간 중 근무성적 평균등급 ※ 임용후 최초 1년간을 제외한 전체근무기간 근무성적(8회) 평가등급의 평균등급을 계산 ○ 약정기간 - 총5년 = (최초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총10년이상 =5년(원칙) ※ 연장기간은 기 임용기간과 연속됨을 원칙으로 함 ※ 보수수준 : 2018년 기본연봉 적용 ?? 근무기간 연장 기준 ① 5년 근무기간 연장 ○ 적용대상 : 공개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 【참고】적용기준 ?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최초 2년, 기간연장 3년) 도래 시 적용 ?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 도래 전 상위직급 등에 신규채용 된 경우에는, 해당 상위직급 등에 임용된 날로부터 5년 도래 시 적용 ○ 연장심사대상 구 분 내 용 심사대상 1.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단, 총 재직기간 5년 초과자는 평균 A등급 이상, 10년 초과자는 평균 B등급 이상인 자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2. 최근 2년간 업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3.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연장원칙 채용부서 추천 4. 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인정받은 자 평균등급 산정제외 ? 신규임용 후 최초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업무실적평가(2회) ? 휴직 및 출산휴가 이후 최초의 업무실적평가(1회) ○ 연장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연장절차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2) 정원조정/기간연장 승인 요청 ▶ (3) 기간연장 승인 ▶ (4) 기간연장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실?본부?국?3급이상 사업소 단위 ?정원조정 : 채용부서 ⇒ 조직담당관 ?기간연장 : 채용부서 ⇒ 인사과 제1?2 인사위원회 채용부서 (약정체결, 발령) (1) 연장심사대상 선정 : 채용부서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의결 - 연장원칙대상자에 대한 연장조건 충족여부 검토 - 부서추천대상자에 대한 연장 적정여부 평가 (2) 정원조정 및 기간연장 승인 요청 ※ 기간만료 4개월 전 - 정원조정 요청(채용부서→조직담당관), 검토결과 통보(조직담당관→인사과) ?최초 임용 후 5년 경과에 따른 정원연장 요청 - 기간연장 승인 요청 (채용부서 → 인사과) ?연장 방침, 근무실적최종평가서 등 제출 ※ 기존 기간연장 승인 요청 시와 동일 (3) 근무기간연장 승인 : 제1?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5급(상당) 이상 : 제1인사위원회, 6급(상당) 이하 : 제2인사위원회 ※ 인사위 부결 시 채용부서에서는 공개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제1인사위의 임용계획 승인 의결 후 채용절차 진행 (4) 근무기간연장 : 채용부서에서 발령 후 인사과 통보 - 연장기간 : 5년 범위 내 (2+3년 약정 원칙) ※ 단, 연장 시점에 서울시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3년 원칙을 배제하고 5년 약정 원칙(p5. ‘②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 관련) ② 10년 이상 장기근무자 최대 5년 약정(2+3년 약정 원칙 배제) ○ 적용대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 - 공채 후 최초 임용약정 체결 시 또는 성과우수자로서 추가 5년 기간 연장 시 【참고】적용기준 ? 총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공개채용을 거쳐 재채용된 경우 ? 공채 후 근무기간 5년이 도래한 총 재직기간 10년 이상자가 성과우수자로서(p3. ‘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내 기간 연장’ 관련) 근무기간이 추가 5년 연장되는 경우 ? 재직기간은 직급에 무관하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총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약정기간 : 5년 약정(원칙) ○ 진행절차 : 채용부서 승인 요청 → 제1?2인사위원회 심의?의결 - 채용부서에서 해당공무원에 대한 5년 약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사위에 임용승인 또는 기간연장 승인 요청 【참고】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 後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안 최초임용 (최초5년) ★성과우수자 (5년차) 공개채용 (10년차) ★재채용자 (10년이상 장기근무자) ★성과우수자 (15년차) 최초2년 연장3년 (기존 동일) → 5년범위내 기간연장 (2년+3년) → 기간만료에 따른 신규채용 (기존 동일) → 5년약정 (원칙) → 기간연장 5년약정 (원칙) ?? 향후 일정 ○ 근무실적평가위원회(서울대공원) : 2018. 10. 29.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2018. 10. 30. ○ 근무기간 연장승인(인사위원회) : 2018. 11월중 ○ 근무기간 연장 : 2019. 임기만료 시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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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752 생산일자 2018-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준민 (02-500-7210) 관리번호 D00000347745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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