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마포구 주택과-37737호(2018.10.1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신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관련 사전타당성검토단계에서 정비구역지정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조사시 동의율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 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사전타당성 검토단계는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사전단계로 정비계획입안시 동의율 산정방식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됨 (을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전결 10/26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2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67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88962
20210924184733
본청
주거재생과-12538
D00000347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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