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669 결재일자 2018.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운영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김보배 이보현 10/26 이광준 협조 공원운영관리팀장 윤석현 시민문화기획팀장 이지선 2018년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3차 수시 내부심의 결과보고 2018.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2018년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3차 수시 내부심의 결과보고 2018년 문화비축기지 3차 수시 일시적 장소사용 신청한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내부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18. 10. 1.(월)~10. 10.(수), 10일간 ? 접수방법 : 문화비축기지 이메일로 장소사용신청서 접수 ? 접수결과 : 총 4건 계 공연 행사 ? 심의대상 및 방법 구분 내부 심의 2 내부심의 개최 ? 일 시 : 2018. 10. 16.(화) 10:00 ~ 11:00 ? 장 소 : 문화비축기지 T6 커뮤니티센터 회의실 ? 심의위원 : 총4명(문화비축기지 기지장 및 팀장) - ? 심의건수 : 총4건(중?소형행사) ? 심의내용 - 행사 및 프로그램 컨셉 및 운영 계획 - 시민 참여 및 협력 방안 - 안전 관리 계획 - 소음, 주차, 쓰레기, 청소, 원안복구 관련 조치 방법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결과 ? 심의기준 - 문화비축기지 운영 방향 및 가치 부합성, 장소 사용 목적 및 행사 내용의 적정성, 안전운영 적정성을 기반으로 심의위원 평가점수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70점 이상의 행사에 한하여 장소사용 우선순위 결정 - 평가점수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이 70점 미만 행사 비승인 - 도시공원 관련 법률 및 조례,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지침에 의거하여 비승인 대상은 승인하지 아니함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 개인 이익을 위한 행상, 음주 등 2) 산업유산이자 미래 문화유산인 문화비축기지의 건축물 및 공원 시설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는 행사(건축물 훼손, 잔디 손상 등) 3)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상업 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개인 또는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캠페인 행사 6) 기타 공익성을 심하게 위협하고 시민 활동에 배타적인 행사 ? 심의결과 구분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 내부심의 3건 1건 ※세부 심의 결과 별첨 참고 붙임 : 1. 2018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3차 수시 심의계획 1부 2. 내부심의 관련서식 1부 3. 3차 수시접수 세부심의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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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4733
본청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2669
D00000347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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