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색상) 안녕하세요. 께서는 서울택시와 경기택시 색상을 문의하셨습니다. 서울택시 색상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이용자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차종 및 운행형태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구분하여 일반 법인택시는 꽃담황토색(서울상징 해치문양), 개인택시는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등의 색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모범택시, 대형택시는 검정색, 협동조합택시는 노란색, 전기택시는 하늘색 등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택시 표시관련 사항은 관할관청에서 따로 정하므로, 서울과 타 시도는 택시 색상을 달리하고 있으며, 경기택시 색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택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색상 관련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택시물류과(2133-23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승영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10/2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8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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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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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3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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