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7248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최임용 10/24 이미경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시비 지원계획 (변경) 2018. 10. '18년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시비 지원계획 (변경) 동물보호과-1205('18. 1. 18.)호에 따른「'18년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국·시비보조금 지원계획」관련, 시비 배정잔액에 대한 자치구의 추가배정 요청이 있어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관련법령 및 조례 ○「지방재정법」제23조②(보조금의 교부),「동물보호법」제15조⑥(보호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대상) 및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제22조제1항(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자치구 시비 추가배정 요청 ○ 성동구 지역경제과-35750(2018. 9. 28.) ○ 마포구 일자리경제과-46548(2018. 10. 15.) 2 사업개요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 사업기간 : '18. 1. 1.~ 12. 31. ○ 사업목표 : 9,000두 ○ 사업대상 : 2.0kg 이상인 길고양이(수태 혹은 포유 확인개체 제외) ○ 사업내용 : 길고양이를 포획(Trap)하여 중성화(Neuter)수술 후 제자리 방사(Return)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유기동물보호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변경사항 ?? 시비 추가지원(배정)액 : 2,145천원(시50:구50 매칭) ○ 추가교부대상 : 성동구, 마포구 ○ 추가교부금액 : 2,145천원(성동구 : 1,145천원, 마포구 1,000천원) ?? 자치구별 지원(배정)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시비배정액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계 138,480 140,625 1 종 로 구 3,675 3,675 2 중 구 3,000 3,000 3 용 산 구 5,625 5,625 4 성 동 구 3,075 4,220 1,145천원 추가배정 5 광 진 구 4,500 4,500 6 동 대 문 5,625 5,625 7 중 랑 구 5,625 5,625 8 성 북 구 5,625 5,625 9 강 북 구 4,200 4,200 10 도 봉 구 2,775 2,775 11 노 원 구 5,250 5,250 12 은 평 구 5,625 5,625 13 서 대 문 6,525 6,525 14 마 포 구 3,330 4,330 1,000천원 추가배정 15 양 천 구 4,575 4,575 16 강 서 구 5,100 5,100 17 구 로 구 5,925 5,925 18 금 천 구 4,650 4,650 19 영 등 포 6,225 6,225 20 동 작 구 6,750 6,750 21 관 악 구 9,150 9,150 22 서 초 구 8,700 8,700 23 강 남 구 6,825 6,825 24 송 파 구 6,600 6,600 25 강 동 구 9,525 9,525 4 교부조건 ?? 추가 교부액은 시·구비 50:50 매칭 지원 ○ 시·구비 매칭비율 준수 ○ 시·구비 비율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구비 부담 ?? 시비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용도로만 사용 5 행정사항 ○ '18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 지원계획 변경사항 자치구 통보 ○ '18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비 자치구 교부 붙임 1. 자치구별 시비보조금 추가배정 요청(공문) 각1부. 2. 시비 배정내역 1부. 끝.
16374851
20210924185755
본청
동물보호과-17248
D00000347370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