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영업자 계도기간 운영실적 제출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5735(2018.10.23)와 관련됩니다. 2. 「위생용품 관리법」시행(2018. 4. 19.) 후 영업자의 관련 규정 이해 부족 및 적응기간 필요 등에 따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보다는 시정요구 등 행정지도로 위반사항을 개선 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18. 4. 19.~ 10. 18.)을 운영 한 바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용품처리업소 등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실적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붙임의 엑셀 양식을 작성하여, 2018. 11. 14.(수)까지 생활보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실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위생용품 담당부서) 주무관 한진경 환경보건팀장 代김동환 생활보건과장 10/2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2485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78 /전송 2133-0727 / seagull@seoul.go.kr / 부분공개(5)
16374627
20210924185755
본청
생활보건과-22485
D000003473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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