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 지도감독 철저 요청(재강조) 1. 복지정책과 - 5177(2018.03.14)호, 13969(2018.07.30.), 18259(2018.10.04.)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여러차례에 걸쳐 사회복지관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 지도감독 철저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사회복지관에서 이용자 및 종사자(채용단계 포함)에 대한 종교강요, 정치적 성향 강요 등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사례가 발생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해당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자치구 복지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행위 -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종사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회의 또는 교육을 빙자하여 종사자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종교의식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을 하는 행위 - 종사자 채용시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6조(기부금품의 출연강요의 금지 등) 위반행위 - 종사자에게 법인 및 시설의 후원회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법인 및 시설의 후원행사 티켓판매를 종사자에게 할당·강매하는 행위 - 후원금 및 후원행사 티켓판매 실적으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운영법인 관련 종교기관에 헌금 등 후원을 강요하는 행위 등 ○ 기타 인권침해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행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위반행위 ※ 채용단계에서 민감정보(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 대한 질문하는 행위 등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종사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3. 아울러,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는 간부 및 시설종사자 회의·교육시 위 사항을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장 주무관 고소영 복지시설지원팀장 代고소영 복지정책과장 10/22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9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hppair@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47418
20210924190933
본청
복지정책과-19767
D000003470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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