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5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5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 귀 부서(구)에서 심의 신청한 건에 대한 제35차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심의결과가 원안동의·조건부동의 안건은 조명계획이 심의(자문)결과 대로 설치·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재심의 안건은 의결사항을 보완하여 재심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5.8.10 이후 설치되는 조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구청장은 개선명령, 사용중지 또는 제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조사를 해야 합니다. 4. 심의(자문)결과 가. 일 시 : 2018.10.16.(화), 14:00~17:00 나.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다. 상정안건 결과 : 붙임문서 참조 심의 번호 사 업 명 신 청 기 관 상 정 유 형 상 정 결 과 35-1 LS 용산타워 경관조명 계획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재심의 원안동의 35-2 효창공원 주변 걷고 싶은거리 조성사업 용산구청 토목과 재심의 재심의 35-3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심 의 재심의 35-4 금천구 안양천 횡단보도교 경관조명 계획 금천구청 도로과 심 의 조건부동의 35-5 양재대로 대모지차하도 설치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심 의 원안동의 35-6 청담동 공동주택 조명계획 강남구청 건축과 심 의 원안동의 35-7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계획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미상정 35-8 송정로 가로등 개선사업(서면심의) 강서구청 도로과 심의(서면) 조건부동의 35-9 돈의동 새뜰마을 빛환경 개선서업 종로구청 도로과 심의(서면) 조건부동의 붙임 : 제35차 좋은빛위원회 심의의결 조서 8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설비부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10/1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9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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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970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46804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