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6) - 의 결 사 항 - 1. 분 야 :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 유공공무원 2. 심의대상 : 1명 3. 훈 격 : 국무총리 표창 4. 의결내용 :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수준 향상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대상자로 심의·의결함 2018. 10. 19.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10/21 나백주 위 원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위 원 건강증진과장 代김은순 위 원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위 원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담 당 주무관 신귀식
16343229
20210924191629
본청
생활보건과-22217
D000003470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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