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959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0/19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8.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8.10.23(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보고 3건, 자문 3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58,614㎡) [1-1획지] 공동주택 (일반631/임대432), 업무,숙박,판매, 오피스텔(263), 문화 및 집회, 교육연구시설 [1-2획지] 공동주택 (행복주택-300) 49/7 32/3 보고 건축 2 위례택지개발지구 A1-4BL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주개재생과)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4B (46,568㎡) 공동주택(700)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4 보고 건축 3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주택건설사업 (송파구 주개재생과)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 A1-2BL (50,151㎡) 공동주택(689)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5/3 보고 건축 4 행촌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종로구 주택과) 종로구 행촌동 210-678일대 (141,323㎡) - - 자문 구역지정 5 부암동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종로구 주택과) 종로구 부암동 265-21일대 (98,118㎡) - - 자문 구역지정 6 충신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종로구 주택과) 종로구 5,6가동 202-3일대 (60,726㎡) - - 자문 구역지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류 훈, 박경서, 김종무 건축계획 9 박성근, 박영순, 이충기, 김영욱, 왕정한, 김인배, 양진석, 서민, 김혜란 도시설계 1 여옥경 구조 1 김정선 방재,환경 2 박종용, 이영호 교 통 1 정현정 계 17명 18-21-1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680-63번지일대 (대지면적 1-1획지:55,519.0㎡, 1-2획지:3,095.0㎡) ○ 지역?지구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 규 모 : 1-1획지) 건폐율59.13%, 용적률492.65%, 연면적485,247.36㎡, 지하7층/지상49층 1-2획지) 건폐율39.65%, 용적률491.90%, 연면적22,400.12㎡, 지하3층/지상32층 ○ 용 도 : 1-1획지) 공동주택(1,063), 오피스텔(263),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1-2획지) 행복주택(300) ? 추진경위 ○ ‘09.06. : 구의?자양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5호) ○ ‘12.09.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신청 (사업자 → 구) ○ ‘12.11. :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재자문) ○ ‘17.02.~03. : 동부지법·지검 이전 (송파구 문정동) ○ ‘17.02.~06. : 주민공람 / 구의회 의견청취 / 공청회 ○ ‘17.07.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수권 소위원회 위임 ○ ‘17.08. :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 - 수정 가결 ○ ‘17.09.14 : 자양1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2호) ○ ‘17.11.16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해제기한 연장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0호)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인가 신청기한 연장 (2017.01.31 → 2019.01.31) ○ ‘17.12.28. ~ ’18.02.07 : 현상설계 공모 시행 및 당선작 선정 ○ ‘18.05.17 :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고시(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3호) ○ ‘18.06.26 : 소방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6/26) [결과 : 확인평가단 검토의견 알림] ○ ‘18.07.09 : 환경영향평가 초안심의(7/9)[결과:건축심의 완료 후 본안심의 예정] ○ ‘18.07.09 : 교통영향평가 심의 (7/9)[결과 : 수정의결] ○ ‘18.09.11 :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8년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른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발코니 삭제 완화여부 타당성 여부 및 각 용도별 특성에 맞는 입면계획 개선내용 검토 주변 지역과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광장 등의 공공성 확보여부 적정성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우수디자인을 통한 발코니 길이 및 면적제한 완화 (30% 완화)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0조 연결복도 (통로) ?연결복도(통로) 너비 및 높이 완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건축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숙박시설 ?상대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용도 허용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에 관한 심의를 받아야함 「관광진흥법」 제16조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특화된 입면 디자인 계획 검토 바람. ○ 입면상 통일성이 있는 가운데 용도가 다른 건물간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구의역 광장부분의 활력 및 각 시설물의 정체성 확보 등을 위한 입면계획 개선 바람(다른 재료· 패턴·색채의 사용 등) ○ 공공청사(구청)의 입면계획은 권위적이지 않는 창의적인 입면으로 개선 바람. ○ 공공보행통로는 쉽게 인지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행복주택과 임대주택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옥외공간 계획 바람. ○ 현재 광장부분이 공공성 및 활용도면에서 불리하므로 구의역과 직접 연결하는 통로 계획 검토 바람. ○ 미디어 광장은 상부층과의 연결(상부 Open 등)을 통하여 주민공공시설로서의 역할 부여 및 사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하1층 및 지상1층에서 도로로 분리된 1-1획지(1-2획지)간 연결 동선검토 바람. ○ 지하2층~지상2층의 판매시설내 보행동선이 순환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공공청사(구청)는 정면성 부족하므로 앞 광장을 적극적으로 개방되도록 계획하고, 편의성·인지성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평면계획 개선 바람. ○ 오피스텔 기준층은 환기·배연창 설치를 위하여 복도 양방향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각 호의 도어는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계획 바람. ○ 공동주택 옥상정원은 장애인 등 노약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승강기(승강장) 연결 바람. ?? 방재 ○ 판매시설 면적이 최대인 지하2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피난층인 지하1층의 외부에 직접 면한 입면, 지상1층 외부에 직접 면한 입면에 지하2층 바닥면적 100㎡당 0.6m비율로 외부로 연결된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자료 제시 바람. - 지하2층에는 1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난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피난 경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화구획도와 피난 경로의 구성 확인 바람. ○ 피난 안전구역내 좌측 계단 상·하 출입동선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동선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가깝고 단순하게 계획 바람. ?? 환경 ○ 우수디자인 계획을 적용하기 위하여 1-1획지와 1-2획지의 친환경 계획을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1-2획지 행복주택의 친환경 계획은 친환경계획 “가” 등급(예: 그린1등급, 에너지효율등급 1+)이 되도록 검토 바람.(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보 계획도 검토 바람). ○ 기계설비계획의 열원설비 계획은 전문가와 검토 바람. ?? 조경 ○ 어린이놀이터는 상상력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 바람. ○ 인공지반 위 교목 식재 토심을 1.5m이상 확보 바람. ○ 기존 대지 안의 숲 식재 등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건물 옥상 무(저)관리 옥상녹화 검토 바람.(권장). 18-21-2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위례신도시 A1-4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 A1-4BL(대지면적 46,568.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모 : 건폐율21.87%, 용적률209.42%, 연면적179,074.72㎡, 지하4층/지상25층 ○ 용도 : 공동주택(700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7.21 : 예정지구 지정고시(건교부고시제2006-272호) ○ ’08.08.0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11.03.28 :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 체결(SH공사, LH공사) ○ ’11.12.30 : 제85차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심의 승인 ○ ’17.12.29 : 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변경(7차),개발계획변경(12차),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 ○ ’17.12.29 : 위례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10차)변경(교통영향평가) ○ ’18.01.22 : 위례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결과서 제출 ○ ’17.10.11 : MP자문회의 개최 및 조치계획 제출 ○ ‘18.09.11 :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8년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른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발코니 삭제 완화여부 타당성 여부 및 입면계획 개선내용 검토 주변 지역과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확보 등 공공성 확보여부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108A㎡형, 108B㎡형, 108C㎡형, 110A㎡형, 108T㎡형, 110T㎡형, 138T㎡형, 140T㎡형, ?설치비율 12% 완화 -108A㎡형 ?설치비율 7% 완화 -108C㎡형 ?설치비율 11% 완화 -108B㎡형, 110A㎡형, 110T㎡형, ?설치비율 4% 완화 -138T㎡형, 140T㎡형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 6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특화된 입면 디자인 계획, 인근 주변 가로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 확보 및 단지의 개방성 등에 대하여 개선 방안 검토 바람. ○ 각 동의 진출입 부분 계단 및 경사로 계획이 과다하므로 지상1층 바닥면을 조정하여 진출입공간 개선 및 거주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각 주동의 1층 로비에서 승강기홀까지의 보행거리가 너무 길고, 4번 꺾임으로 폐쇄감을 주며, 노약자·여성 등 불안감을 유발하고 범죄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행동선이 단순화 하기 바람. ○ 1407동의 경우, 소방·이삿짐 차량 접근을 고려하여 동선계획 검토 바람. ○ 공동주택 거주자 측면에서 단위세대에 대한 계획이 개선되도록 검토 바람. - 부엌공간이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의 레이아웃 개선, 수납공간 등을 고려한 평면계획 바람. - 단위세대 평면의 동선 충돌로 인한 부엌공간의 독립성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침실평면(138타입) 기둥으로 공간활용이 불편하므로 검토 바람. - 부부욕실 면적에 비해 공용욕실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면적 배분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의 출입구·교사실 위치는 외부 어린이놀이터에 근접배치하여 시각적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배치 바람. ○ 경로당의 외부공간에 여가를 위한 쉼터, 정자, 텃밭 등을 설치 바람. ○ 108C타입 코너세대 현관과 승강기 홀 대기 동선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승강기 위치 조정 바람. ○ 부대복리시설 배치 계획 개선 바람(작은도서관, 독서실 등의 위치는 외기에 면하도록 계획 바람) ?? 방재 ○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계단까지 보행거리가 5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피난출구와 연관된 피난 경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바람. ?? 조경 ○ 수변공원의 산책로, 자전거로의 접근 방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 바람. ○ 인공지반 위 교목 식재 토심을 1.5m이상 확보 바람. ○ 배롱나무, 감나무, 팽나무 등은 동사 우려가 있으므로 수량 축소 바람. ○ 지하에 개방되는 운동시설(탁구장, 당구장) 설치 바람(권장). ○ 자연지반 녹지는 오목형 녹지로 일부 빗물 저류 침투가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권장). ○ 지하주차장 입구 경사로 지붕에 넝쿨식물을 덮어 열 환경 개선 바람(권장). ○ 건물 옥상 무(저)관리 옥상녹화 검토 바람.(권장) ?? 교통 ○ 주변 자전거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 횡단로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버스정류장과 연계하여 보행동선의 연결을 검토 바람. ○ 출입구 차단기의 위치를 표기하기 바람. ○ 재활용품 보관소 위치를 고려하여 차량동선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주출입구의 험프식 횡단보도는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최소 폭원 확보여부 등을 확인한 후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택배보관소 위치를 고려하여 택배차량 정차공간의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주출입구 드롭오프존은 중형버스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검토하기 바람. ○ 드롭오프존과 주출입구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의 직선 긴 통로는 차량이 과속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이미지 험프 등)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18-21-3 심의내용 보고(건축) 건물(사업)명 위례신도시 A1-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 A1-2BL(대지면적 50,151.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모 : 건폐율18.50%, 용적률189.98%, 연면적173,751.46㎡, 지하3층/지상25층 ○ 용도 : 공동주택(689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6.07.21 : 예정지구 지정고시 (건교부고시제2006-272호) ○ ’08.08.0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11.03.28 : 공동사업 시행 기본협약 체결(SH공사, LH공사) ○ ’11.12.30 : 제85차 서울시 디자인 위원회 심의 승인 ○ ’17.12.29 : 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변경(7차),개발계획변경(12차),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 ○ ’17.12.29 : 위례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10차) 변경 (교통영향평가) ○ ’18.01.22 : 위례택지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 결과서 제출 ○ ’17.10.11 : MP자문회의 개최 및 조치계획 제출 ○ ‘18.09.11 :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건축분야] ○ 2018년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보고)의결]에 따른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본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적사항 반영 및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신청에 대한 발코니 삭제 완화여부 타당성 여부 및 입면계획 개선내용 검토 주변 지역과의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보행동선 확보 등 공공성 확보여부 논의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기준 ?삭제비율 30% 완화 -108A㎡형, 108B㎡형, 108C㎡형 ?설치비율 12% 완화 -108A㎡형 ?설치비율 11% 완화 -108B㎡형 ?설치비율 8% 완화 -108C㎡형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별표 6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 >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특화된 입면 디자인 계획, 인근 주변 가로와 연결되는 공공보행로 확보 및 단지의 개방성 등에 대하여 개선 방안 검토 바람. ○ 주동배치(1201동과 1208동 동간 간격 확보) 개방성 검토 바람. ○ 각 동의 진출입 부분 계단 및 경사로 계획이 과다하므로 지상1층 바닥면을 조정하여 진출입공간 개선 및 거주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각 주동의 1층 로비에서 승강기홀까지의 보행거리가 너무 길고, 4번 꺾임으로 폐쇄감을 주며, 노약자·여성 등 불안감을 유발하고 범죄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행동선이 단순화 하기 바람. ○ 공동주택 거주자 측면에서 단위세대에 대한 계획이 개선되도록 검토 바람. - 부엌공간이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냉장고, 개수대, 가열대의 레이아웃 개선, 수납공간 등을 고려한 평면계획 바람. - 단위세대 평면의 동선 충돌로 인한 부엌공간의 독립성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침실평면(138타입) 기둥으로 공간활용이 불편하므로 검토 바람. - 부부욕실 면적에 비해 공용욕실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면적 배분 검토 바람. ○ 108C타입 코너세대 현관과 승강기 홀 대기 동선의 충돌이 예상되므로 승강기 위치 조정 바람. ?? 조경 ○ 인공지반 위 교목 식재 토심을 1.5m이상 확보 바람. ○ 배롱나무, 감나무, 팽나무 등은 동사 우려가 있으므로 수량 축소 바람. ○ 지하에 개방되는 운동시설(탁구장, 당구장) 설치 바람(권장) ○ 자연지반 녹지는 오목형 녹지로 일부 빗물 저류 침투가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권장) ○ 지하주차장 입구 경사로 지붕에 넝쿨식물을 덮어 열 환경개선 바람(권장) ○ 건물 옥상 무(저)관리 옥상녹화 검토 바람.(권장) ?? 교통 ○ 주변자전거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자전거 횡단로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버스정류장과 연계하여 보행동선의 연결을 검토하기 바람. ○ 출입구 차단기의 위치를 표기하기 바람. ○ 택배보관소 위치를 고려하여 택배차량 정차공간의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 주출입구의 험프식 횡단보도는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 차량 진출입구 개수 및 램프처리용량 등은 교통발생량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 바람. ○ 드롭존에 대해 회전이 어려워 보이므로,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검토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두 개로 계획되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니 재검토하기 바람. - 각각을 일방통행으로 운영하는 방안, 출입구는 한 개로 지하에서 분리하는 방안,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를 출입구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층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램프 위치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교차로 형태로 되어 있고 단지 주출입구 인접하여 상가주차장 입구, 어린이 드롭존 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차량동선을 재검토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직선 긴 통로는 차량이 과속하지 않도록 안전시설(이미지 험프 등)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18-21-4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행촌권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종로구 행촌동 210-678일대 ○ 면 적 : 141,323㎡ ○ 지역·지구 : 1·2·3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녹지지역 ? 추진경위 ○ ’15.07.~’17.03. : 주민참여형 재생계획 수립 - 주민설명회(6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8회), 도시재생대학 등 ○ ’17.08.03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289호) ○ ’18.06.12 : 리모델링활성화 계획수립 관련 회의(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 ’18.06.20/06.26 : 리모델링활성화 계획수립 관련 관련부서 협의 ○ ’18.07.26 : 종로구 건축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구역 현황 ○ 종로구 교남동·무악동 일대 행촌권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이후(2017년) 관련사업 추진중으로 건축물 성능개선 유도 및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임 ○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15년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83.4%로 건축여건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여부 자문 - 구역 지정목적에의 부합성 논의(노후도 기준 포함)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디자인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연면적 등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18-21-5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부암동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종로구 부암동 265-21일대 ○ 면 적 : 98,117.8㎡ ○ 지역·지구 : 1종전용주거지역, 1·2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추진경위 ○ ’15.04.~’16.11. : 주민참여형 재생계획 수립 - 주민설명회(3회), 주민간담회(5회), 주민워크숍(8회), 마을축제(2회) 등 ○ ’17.07.20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7-269호) ○ ’18.06.12 : 리모델링활성화 계획수립 관련 회의(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 ’18.06.20/06.26 : 리모델링활성화 계획수립 관련 관련부서 협의 ○ ’18.07.26 : 종로구 건축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구역 현황 ○ 종로구 부암동 일대 부암동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이후(2017년) 관련사업 추진중으로 건축물 성능개선 유도 및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임 ○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15년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64.7%로 건축여건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여부 자문 - 구역 지정목적에의 부합성 논의(노후도 기준 포함)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디자인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연면적 등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18-21-6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충신 성곽마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 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종로구 5,6가동 202-3일대 ○ 면 적 : 60,725.6㎡ ○ 지역·지구 : 1, 2, 3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7층이하), 일반상업지역 ? 추진경위 ○ ’14.11.~’15.10. : 주민참여형 재생계획 수립 - 주민설명회(2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14회), 마을축제 등 ○ ’16.10.20 :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6-322호) ○ ’18.06.12 : 리모델링활성화 계획수립 관련 회의(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 ’18.06.20/06.26 : 리모델링활성화 계획수립 관련 관련부서 협의 ○ ’18.07.26 : 종로구 건축위원회 자문(조건부동의) ? 구역 현황 ○ 종로구 5,6가동에 충신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이후(2016년) 관련사업 추진중으로 건축물 성능개선 유도 및 활성화가 필요한 구역임 ○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곳으로 15년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66.4%로 건축여건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여부 자문 - 구역 지정목적에의 부합성 논의(노후도 기준 포함)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디자인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연면적 등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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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959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470173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