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벽체형 PE보온재 설치기한 연장 보고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6702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김태영 10/19 지선병 협 조 2018년 벽체형 PE보온재 설치기한 연장 보고 2018. 10.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18년 벽체형 PE보온재 설치기한 연장 보고 벽체형 PE보온재 설치(납품) 중 설치대상 아파트의 구조상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다른 아파트 선정 및 설치를 위하여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18년 벽체형 PE보온재 구매·설치 계획(현장민원과-14641, ’18.9.10.) 물품계약 체결 통보(행정지원과-1854,’18.9.20.) Ⅱ 사업개요 건 명 : 벽체형 PE보온재 구매·설치 기 간 : 2018. 9. 19. ∼ 10. 19. 수 량 : 3,413세대 금 액 : 금57,304,880원(금오천칠백삼십만사천팔백팔십원) 계약방법 : 조달구매(제3자 단가계약) 예약과목 :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비, 수도계량기교체(33203) Ⅲ 납품연기 PE보온재 설치연기 내용 및 사유 설치연기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남품기간 2018. 10. 19. 2018. 11. 9. 21일 연장 설치대상 10.15.(월) 설치완료 대상 재선정 필요 납품수량 3,413개 3,413개 연기 사유 - 에 PE보온재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아파트 자체 공사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계량기가 정위치에 있지 않아 PE보온재 설치 시 검침이 불가능하므로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일부 세대만 PE보온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치 않음. - 따라서, PE보온재 설치대상(아파트) 재선정 및 설치대상 아파트의 계량기 보호함 규격에 맞는 PE보온재를 제작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설치기한(납품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Ⅳ 행정사항 행정지원과에 납품기한 연기에 따른 변경계약 의뢰 공문 발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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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벽체형 PE보온재 설치기한 연장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6702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3146-2916) 관리번호 D00000347006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