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2759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24호 시 민 주무관 도시건축센터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안정연 최재준 김승수 김태형 10/19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박진용 주무관 윤정두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제정 계획 2018. 10.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센터)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제정 계획 우리시 도시·건축 진흥을 위해 건립한 시설에 대하여 원할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개 요 제정 이유 ? 우리시의 도시경쟁력 확보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해「도시건축진흥시설」을 건립하여 운영 준비중으로, ?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시건축진흥시설」을 개관한 뒤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기 위함 도시건축진흥시설 현황 시 설 명 서울도시건축센터 서울도시건축박물관 개 요 · 위 치 : 종로구 신문로2가 7-24외96필지 · 대지면적 : 9,770㎡(연면적:3,504㎡)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5층 · 사업기간 : ‘15.7~‘20.6 · 사 업 비 : 약53억원 · 위 치 : 중구 태평로1가 60-6호 외5필지 · 대지면적 : 1,558.30㎡(연면적:2,778㎡)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1층 · 공사기간 : ‘16.10~‘19.2 · 사 업 비 : 총340억원 주요기능 · 도시·건축 등 아카이브, 교육프로그램 운영 · 도시·건축관련 기획/상설전시 · 공공건축 및 도시재생사업 통합 자료 수집, 관리, 시스템 구축 · 도시건축 정책연구 자문·협업 및 공공건축가 네트워쿠 구축, 지원 · 서울의 도시계획 및 건축 변화상에 대한 기록사진 및 영상 전시 · 사라져가는 도시공간에 대한 시각화 기록 전시 · 서울 도시개발 역사 중 중요 프로젝트 전시 및 아카이빙 · 도시건축문화와 시민을 아우르는 다양한 강연 및 포럼 운영부서 도시공간개선단(직접운영) 도시공간개선단(민간위탁) Ⅱ 주요 내용 총6장 24개 조문의 조례로 구성 제1장 총칙 ? 조례 목적 및 도시건축진흥시설 용어 정의(제1조) ? 조례상에 사용되는 각종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신설(제2조) ?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제2장 서울도시건축센터 ? 서울도시건축센터 주요업무 규정(제4조)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관련 강좌개설 및 수강료 부과기준 마련(제6조) 제3장 서울도시건축박물관 ? 서울도시건축박물관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제7조) ?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운영 및 대관시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제8조) ? 서울도시건축박물관 무료이용자에 관한 기준마련(제9조) ? 대관료 및 대관허가, 대관료 감면기준 마련(제10~16조) ?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17~21조) 제4장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자문위원회 등 ?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8조)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제19~20조) ? 회의 및 위원수당(제21~22조) ? 시행규칙(제23조) Ⅲ 향후 계획 ? ‘18.10. : 입법예고 사전심사 ? ‘18.11.21 : 입법예고(20일) ? ‘18.11.30 : 법제심사 ? ‘18.12.28 :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상정 ? ‘18.12. : 시의회 의결 붙임.「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및 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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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건축진흥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2759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연 (02)739-2973) 관리번호 D0000034697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