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운송업 질의회신 답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운송업 질의회신 답변 1. 서울시동물보호과-15382(2018. 9. 19.)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운송업 영업등록 관련 자동차 관련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동물운송업 관련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으로 등록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 자동차 관련법령 저촉여부 나. 답변내용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촉여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반려동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운송행위를 함이 타당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 저촉여부 : 추후 통보(예정) 붙임 1. 농림축산식품부 질의답변 1부. 2. 국토교통부 답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10/1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9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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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부 질의답변.hwp

    비공개 문서

  • 국토교통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저촉여부) 질의회신.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동물운송업 질의회신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947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4687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