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2666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주미 이강수 10/18 박상보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 심의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광화문일대 역사성 회복, 보행 중심·문화 공간 조성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일대 ○ 규 모 : 약 126,000㎡ - 광장: 약 61,300㎡, 도로 : 59,600㎡, 세종대로 동측보도 : 5,200㎡ ○ 사업기간 : ‘17.8. ~ ’21.5. ○ 총사업비 : 1,040억원(역사광장 742억, 시민광장 298억) 《 주 요 내 용 》 ? 역사광장 : 문화재(월대 등) 복원, 사직로 이설(폭 30~39m, 6차로, 길이910m) ? 시민광장 : 기존광장 확장, 세종대로 이설(폭 30~40m, 6차로, 길이435m) ?? 추진경위 ○ `17.08.24 : 광화문광장 개선 종합기본계획 용역 시행 ○ `18.04.10 : 광화문광장조성 기본계획(안) 발표(서울시-문화재청 협력) ○ `18.07.19 : 광화문광장 종합기본계획 용역 준공 ○ `18.10.0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 한강유역환경청, 종로구 등 3개 기관 7명 추천 또는 지명 ?? 추진절차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의견수렴 (공람 및 설명회) 평가서 작성·협의 협의내용 통보 및 조치결과 통보 (20일 이상 공람) (20일 이내 / 10일 연장)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주체 : 서울특별시장 (시행령 제8조 1항 : 계획수립기관의 장) ○ 구 성 : 총8인 (위원장 1인 포함) 연번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市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계획수립·승인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2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협의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3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4 市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계획수립·승인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자원에너지평가실 위촉 전문가 6 종로구청 환경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소속 공무원 7 종로구 지방자치단체 거주 주민대표 8 서울그린 트러스트 시민단체 위촉 전문가 ※ 위원회 구성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 평가준비서 심의계획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전략환경영향 평가 준비서 - 심의방법 :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고자 함 ※ 서면심의 사유 : 광화문광장 조성 사업 대상지역은 기 개발된 도심지역이며, 이로 인한 산지 또는 우수한 생태자연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등)의 환경훼손이 없어 환경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하(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환경영향이 특정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심의기간 : 예정 ○ 심의내용 -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 대상지역 설정 - 토지이용 구상안 검토 -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실현가능한 대안 설정 및 평가 -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검토 및 심의 등 ※ 계획의 성격,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등을 고려 ○ 심의결과 공개(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일정(안) - 공개시기 :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 - 공개기간 : (14일 이상) - 공개된 결정내용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심의)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 위원(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소관업무와 직접 연관된 공무원은 제외) - 지급금액 : 100천원/인(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 예산과목 :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 조성,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8. 10. : 평가준비서 작성, 평가 심의 ○ `18. 11. : 결정내용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18. 12.~‘19.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협의 (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의견수렴(설명회 및 공람) 붙임 :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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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2666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742) 관리번호 D00000346935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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