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6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6513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운영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박태욱 손형권 구종원 여장권 10/18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6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2466번] 1. 서울시 지하철 내구연한과 관련한 규정 - 관련법령 및 규칙, 지하철 내구연한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서울시 조례 등 자체 규정이 따로 있는지 - 노후차 교체계획 2.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준 및 실시 내역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드립니다. 1. 서울시 지하철 내구연한과 관련한 규정 ○ 9호선 건축물의 내구연한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별표 2) 건축물 등 내용연수표]에 의거 60년을 적용하고 있음 - (1단계) ’09.7.24일 개통, (2단계) ’15.3.28일 개통 ○ 9호선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법정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음 -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 승인일을 말함)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점검대상 점검목적 터널 토목(건축)구조물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점검을 실시 ○ 9호선 노후차 교체계획 - 노후차 교체기준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별표 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세부 기준에 의거 25년으로 정함에 따라 전동차 교체계획은 없음 2.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준 및 실시 내역 ○ ’09.7.24일 개통한 9호선 1단계 구간은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2018.4월~12월)에 있으며, ’15.3.28일 개통한 9호선 2단계 구간은 정밀안전진단 시기 미도래 - 실시기준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손형권 ☎ 2133-4169 담당자 박태욱 작 성 일 : 2018.10.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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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6번, 김상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6513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욱 (02-2133-4169) 관리번호 D0000034693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