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국고보조금 교부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협의 결과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760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설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승주 심형보 하상문 10/18 배광환 협 조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주무관 최창용 주무관 홍승현 ‘18년 국고보조금 교부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협의 결과보고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국고보조금 교부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협의 결과보고 □ 방문개요 ○ 일 시 : 2018. 10. 16.(화) 10:30 ~ 11:30 ○ 장 소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 참석 및 면담자 -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1명) : 이승현 사무관 - 환경부 생활하수과(3명) : 나길 사무관, 허남덕 주무관, 박경미 주무관 - 서울시(5명) · 물재생계획과(3) : 하수계획팀장, 홍승현 주무관, 이승주 주무관 · 물재생시설과(2) : 물재생시설팀장, 최창용 주무관 □ 협의결과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 (환경부) 타 시·도 등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국고보조사업은 광역시 개량(교체·보수) 기준보조율인 20% 이내가 적정함 ○ (기재부) 광역시 보조율을 초과하여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며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대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부 검토 ○ (서울시) 보조금법 시행령[별표1]에 서울시는 보조율 근거가 없으므로 122번※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 편성된 정액 교부 요청 ※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 보조 [총인처리시설 설치] ○ (환경부) 광역시 수준 정률(50%)지원시 국비지원율 37% 수준이며 추가지원할 수 없으므로 정액지원이 필요하며, 서울시 총인사업은 시설용량의 50%만 설치한 것으로 향후?총인처리시설 추가 설치시 국비 추가지원이?필요할 수 있음 ○ (기재부) 총인사업은 정액 또는 정률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통사항] ○ (기재부) '18.10월 중 국비 교부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임 □ 향후계획 ○ ’18.10. : 국고보조금 교부를 위한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 지속 협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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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국고보조금 교부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 협의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760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주 (02-2133-3858) 관리번호 D000003468425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도사업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