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질의 송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지역복지과장) (경유) 제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질의 송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 관련)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3항(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위 시행규칙 제5조 3항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웅철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희망복지지원과장 10/18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0 /전송 02-2133-0719 / nocor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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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질의 송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330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웅철 (02-2133-7380) 관리번호 D000003468595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