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녹색에너지과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를「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요구하오니, 조치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같은 규칙 제22조에 의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처분요구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처분결과 이행결과 보고서식 1부. 3.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박귀상 조사3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10/1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5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5548 /전송 / / 부분공개(5)
16319451
20210924193304
본청
조사담당관-15507
D000003468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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