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감액 결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감액 결의 1. 택시물류과-33463, 33464, 33465, 33511(18.10.15)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중 부당요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의신청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감액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결의 개요 - 감액 대상 : - 감액 금액 : - 감액 사유 : 과태료 이의신청으로 인한 감액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호민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10/1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18 /전송 02-768-8898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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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 감액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986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민 (02-2133-2318) 관리번호 D0000034673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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